2013년 핵심 내용 빼고 ‘청탁금지’만 입법
5년뒤 ‘공무원 강령’에 담아 처벌은 못 해
공공기관 임직원들 8가지 행위기준 규정
‘권익위 제정안’은 아직 국회 정무위 계류 공직자의 사익 추구와 부패 행위를 막기 위해 제안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다주택 국회의원이 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 배치되고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국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다주택 의원은 국토위 배제” 목소리 높아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된 상태다. 4일 권익위에 따르면 제정안에는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임직원 등이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8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 회피 및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공직자는 임기 시작 전 3년간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소속 기관장은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직자는 자신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이 직무 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공사 계약 등 사적인 거래를 할 때 이를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정안에는 직무와 관련한 외부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직자가 개인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나 직무와 관련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이다.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빌린 물품과 차량, 건물, 토지, 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해 수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제정안은 위반 시 처벌 조항도 담았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직무상 비밀 이용으로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에 대해서는 위반 시 최고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권익위는 “지난 2013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당시 핵심 내용인 이해충돌 부분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빠지고 청탁금지법만 2015년 제정돼 반쪽자리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결국 2018년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담는 데 그쳤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으로 행정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징계만 부과된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1980년대에 윤리개혁법 의회 통과
미국에서는 1980년대 레이건 정부 당시 이란·콘트라 사건을 계기로 이해충돌 방지 내용을 담은 윤리개혁법이 통과됐고 캐나다와 호주 등도 2000년을 전후해 이해충돌 방지를 규정한 법안이나 행동강령을 마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공직사회 이해충돌 관리를 위한 권고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회원국들의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최근 참여연대는 국회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 가운데 다주택자 17명과 해당 정부부처 다주택 고위공무원 등에게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각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8-0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