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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속 직장운동부 인권침해 조사…침해 사례 발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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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보장 비대면 설문과 훈련장, 숙소 방문 점검


인권침해 점검반이 훈련장을 방문 시 소속 수영선수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안양시 제공
경기도 안양시기 시 소속 직장운동부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했다. 시는 지난달 20일간 실시한 조사에서 침해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6일 밝혔다.

예방교육도 함께 실시한 이번 조사는 최근 일부 지자체 운동부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다비대면 설문조사와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나 다행히 선수단 내 인권침해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은 역시 익명성을 보장하는 비대면 설문과 훈련장, 숙소를 방문, 점검을 병행했다. 담당공무원과 체육회관계자로 구성한 점검반은 폭력행위와 인권침해 여부 파악, 발생예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 예방을 강조하고,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예방 교육을 했다. 아울러 4대 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경찰서, 외부기관 상담센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와 상담을 할 수 있는 점도 알렸다.

시는 앞으로도 직장운동부 지도자와 선수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인권침해 예방 및 성평등 교육을 수료토록 하고, 매년 1회 이상 직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경 협력체계를 구축,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함께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시 직장운동부는 시청 소속인 육상, 수영, 인라인롤러 3개 팀 31명이 활동하고 있다. 마라톤, 역도, 복싱 등 3개 팀 21명이 안양시체육회 소속이다. 선수 44명에 감독, 코치는 8명이다. 선수단 전체에서 남성이 36명을 차지하고 나머지 16명은 여성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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