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익산시 지도·감독 실태 점검 결과
“퇴비 원료를 비료 원료로 쓰게 신고 접수
고온건조 과정 오염물질·악취 지속 발생”
|
장점마을 연합뉴스 |
감사원은 6일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사건과 관련해 익산시의 지도·감독 실태를 점검한 결과 폐기물 재활용 신고 부당 수리, 폐기물 처리 확인 소홀 등 5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마을 주민들이 퇴비 원료인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을 비료 원료로 사용한 업체인 금강농산에 대해 익산시가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익산시는 비료공장이 2009년 5월 식물성 폐기물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하겠다는 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를 접수한 뒤 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식물성 폐기물은 퇴비 원료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익산시 업무담당자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변경신고를 받아들였다. 감사원은 “유기질비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식물성 폐기물을 비료 원료로 사용하게 됐고, 그 결과 고온건조 과정을 거치면서 대기오염물질과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징계 사유 시효가 지났으나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담당자에 대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폐기물처리업 사업장에 대한 익산시의 정기 지도 및 점검도 부적정했다. 금강농산은 규정에 따라 매년 2회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익산시는 2009년부터 8년간 모두 16차례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도 실제 점검은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그쳤다. 감사원은 또 발암물질을 발생시키는 폐기물(담배특이니트로사민) 처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실무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8-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