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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는 지난 18일 조례에서 규정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내년 1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확산 방지 및 피해자 상담, 영상 삭제지원, 의료와 법률지원 등 피해자 지원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옥분 의원에 따르면,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착취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경기도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에 담았다.
조례에는 ▲경기도차원의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부터 영상 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법률?의료 지원, 전문가 양성 등의 종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등을 규정했다.
박옥분 의원은 “지난 4월 7일 전국 최초로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도내 현장 관계자 및 유관 기관과의 정담회 실시, 관련 전문가와 심도있는 논의 등 실효성 있는 조례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도차원의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추진이 도민의 인권보장과 행복한 삶 구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