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 1… 서초구 독자적 추진 계획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서초구가 제안한 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 방안을 부결시켰다. 서초구는 독자적으로 재산세 인하를 추진 할 계획이다.협의회는 31일 오후 25개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152차 정기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회의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한하여 지자체분 재산세 세율을 50% 내리자”고 제안했다. 조 구청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초구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지방세인 재산세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게 돼 있다.
조 구청장은 “25개 자치구 전체가 ‘공시가 9억원 이하 모든 가구’에 대해 자치구분 재산세를 50% 내릴 경우 총액은 약 1673억원으로 구별 평균 금액은 6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10%를 자치구에서 분담한 평균금액 64억원과 비슷한 규모로, 자치구 재정 여건과 비교해 볼 때 감당이 가능하다”면서 “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재산세 경감권을 코로나19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자치분권의 정신에 부합한다고”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안건은 24대1로 부결됐다. 부결 후 조 구청장은 “앞으로 세금 폭탄에 절망하는 시민들만 보고 뚜벅뚜벅 걸어갈 생각”이라며 “서초구 의회와 협의를 통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초구에서는 구의원 발의로 재산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협의회에서는 이 밖에도 냉난방기 실외기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방안 건의 등 총 1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0-09-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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