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예술인·창업가 대상 최대 6년 거주
4일까지 입주 모집… 길동·성내동 위치
서울 강동구가 청년창업주택 2곳에 입주할 청년예술인과 청년 창업가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창업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어 청년의 자립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 강동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협업해 추진하는 청년창업주택은 재계약 심사를 거쳐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2016년부터 차례로 5곳을 조성해 총 95호실을 갖추고 있다. 업종과 상관없이 입주할 수 있는 암사도전숙과 천호도전숙, 4차산업 분야 대상 강동드론마을, 창작 분야인 청년가죽창작마을,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야인 청년안테나를 운영하고 있다.
구는 이번에 청년예술인 또는 문화예술관련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청년예가’와 청년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성내도전숙’을 새로 조성했다. 청년예가는 길동에, 성내도전숙은 성내동에 있다. 각각 16가구, 28가구를 4일까지 모집한다.
신규주택 2곳의 전용면적은 30~38㎡다. 임대보증금은 1971만~4125만원에 월 임대료는 25만~59만원이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소득 기준과 호실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신청자는 서류 및 소득 심사를 거쳐 10월에 발표한 후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2인 이하 무주택 가구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19~39세 청년예술가 또는 청년창업가다. 소득·자산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70% 이하로 1인 가구의 경우 약 185만원 이하, 2인 가구는 약 306만원 이하다. 총자산가액은 2억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2468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