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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예술인·창업가 대상 최대 6년 거주
4일까지 입주 모집… 길동·성내동 위치


이정훈 강동구청장

서울 강동구가 청년창업주택 2곳에 입주할 청년예술인과 청년 창업가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창업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어 청년의 자립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 강동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협업해 추진하는 청년창업주택은 재계약 심사를 거쳐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2016년부터 차례로 5곳을 조성해 총 95호실을 갖추고 있다. 업종과 상관없이 입주할 수 있는 암사도전숙과 천호도전숙, 4차산업 분야 대상 강동드론마을, 창작 분야인 청년가죽창작마을,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야인 청년안테나를 운영하고 있다.

구는 이번에 청년예술인 또는 문화예술관련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청년예가’와 청년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성내도전숙’을 새로 조성했다. 청년예가는 길동에, 성내도전숙은 성내동에 있다. 각각 16가구, 28가구를 4일까지 모집한다.

신규주택 2곳의 전용면적은 30~38㎡다. 임대보증금은 1971만~4125만원에 월 임대료는 25만~59만원이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소득 기준과 호실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신청자는 서류 및 소득 심사를 거쳐 10월에 발표한 후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2인 이하 무주택 가구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19~39세 청년예술가 또는 청년창업가다. 소득·자산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70% 이하로 1인 가구의 경우 약 185만원 이하, 2인 가구는 약 306만원 이하다. 총자산가액은 2억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2468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테마별 주택 조성으로 유사 분야 종사자의 공감대 형성과 협업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청년창업가 네트워크 활성화와 공동체 주거문화 확산을 적극 지원해 우수한 청년 발굴과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9-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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