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의왕시, 13일까지 10인 이상 집회 금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

경기 의왕시는 지역 전역에서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1일 밝혔다. 13일까지 시행하는 이 명령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이다.

금지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집회이며,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면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진행상황이 엄중한 만큼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감염병 확산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