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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이날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급성을 요하는 안건으로만 최소화하고 참석 관계 공무원 최소화, 참석자 발열체크 및 좌석 간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한 다음 진행됐다.
심의안건 중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상권 육성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정의하고 각종 지원 사업 대상으로 자격을 얻게 해 경제침체로 경영위기를 맞은 골목상권·소상공인에게 숨통을 트여주는 내용이라고 위원들이 공감했다.
또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심의·의결됐다. 안건은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문제 대두에 대한 대응으로 제안됐다. 조례안의 내용들이 실제 수행될 경우,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지위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는 평가했다.
아울러 심의 안건 중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외진출기업 복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재정 지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 상황에서 시기적절성 등을 고민해 보완 후 재상정하기 위해 심의를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