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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친환경 학교급식과 관련한 계약재배 농가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정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친환경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사유가 발생할 시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계약재배 농가의 피해구제와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근거와 대상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올해 3월부터 5월에 피해 받은 농가의 지원을 시작으로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인영 의원은 “친환경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의 자연,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해지원을 함으로써 친환경학교급식의 생산과 수급체계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경기도의 미래자원인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친환경급식을 제공하고자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시는 농민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향후 불가피한 재난요인으로 인한 급식관련 피해발생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심하여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8일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학교급식 공급망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