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도로점용허가’ 원클릭으로 해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남, 수능 당일 유해환경 점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구,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점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어린이 3000명 전통시장 체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권락용 경기도의원 발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통한 첫 주택 취득세 50% 감면 건의안’ 상임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권락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6)은 지난 4일 전국 최초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건의안’이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중앙정부가 지난 7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생애 첫 주택 마련 시 취득세 감면 개선안’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앞둔 임차인들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라는 정책 건의를 하기 위해 발의됐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개선안은 연령·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을 골자로 하고 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 대상 확대 ▲1.5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전액 면제 ▲1.5억원 초과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50% 경감을 담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의 경우, 대부분의 주택이 분양가액의 요건을 넘어 실질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공정한 주거정책이 아니다”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권락용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해 ‘생애 첫 내 집’을 마련 한 경우에도 취득세 50% 감면대상 범주에 포함시켜, 주거정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권락용 의원은 “경기도내 성남 판교, 수원 광교 등 공공임대주택 상당수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어 도민들의 내 집 마련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목표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 경감인 만큼,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통해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한 경우에도 반드시 취득세 50%를 감면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락용 의원은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 후 중앙정부에서 조속히 추진돼야 경기도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혜택을 입는 만큼, 빠르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훈훈

15일부터 25억 모금 목표로 진행

송파 기업 9곳, 다자녀 가정과 ‘희망의 결연’

1년간 매월 10만원씩 양육비 지원 2012년부터 181곳 302개 가정 후원

“서초,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만들 것”

잠원·반포권역 도시발전 정책포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