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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됐고 많은 대면접촉이 비대면 접촉으로 바뀌면서 학교 내 우편물 및 택배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제한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례에 반영하려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한 것이다.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접촉 최소화를 염두에 둘 때 꼭 필요한 조례”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학교 우편물 전달 체계 구축을 통해 물류 시스템의 정비가 가능해지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김종찬 의원은 “비대면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 폭증하는 택배물류와 대면 배달의 증가로 고생하는 우체국 집배원 및 택배물품 배달 노동자분들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표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에게 취약하고 치명적이기에 학생들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공청회는 김종찬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안양우체국 김영선 실장은 “배달원의 불필요한 층별·실별 방문으로 면학분위기가 저해되고, 배달차량·오토바이 운행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한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학교 우편물을 일괄 배달·수집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찬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논의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오늘 논의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현장에 잘 정착되어 시행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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