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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 팔고 품질 기준 위반… 못 믿을 클린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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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148곳 위법행위로 행정처분
SK에너지·에쓰오일 각각 32곳 최다


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 클린주유소’ 10곳 중 1곳 이상이 가짜 석유 등을 판매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2015년 도입해 시설 설치 자금까지 지원한 클린주유소가 불법 행위의 온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클린주유소 1043곳 중 14.2%인 148곳이 최근 5년간 175건의 위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18곳은 2~7번 연속 정량 미달과 품질기준 위반, 가짜 석유제품 제조 등이 적발됐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와 에쓰오일이 각각 3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GS칼텍스 30곳, NH오일 25곳, 알뜰(ex) 15곳, 현대오일뱅크 14곳 순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25건, 경기 23건, 인천과 부산이 각각 21건을 차지했다. 위반 사례로는 품질 기준 위반이 46건, 거래기록 지연 및 미보고 42건, 품질 부적합 16건, 정량 미달 15건, 가짜 석유 제조와 판매 5건 등으로 나타났다.

클린주유소에 설치하는 토양오염시설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개선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융자받은 12곳 가운데 2곳은 등유를 차량기계 연료로 판매하다가 적발돼 각각 4200만원, 15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인증·제공한 클린주유소 현판을 믿은 국민에 대한 기만 행위가 심각하다”며 “가짜 석유 판매 등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업무 조정과 제도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10-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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