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비돈요오드는 외용 살균소독 작용을 하는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외용제와 인후(목구멍) 스프레이나 입안용 가글제 등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돼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내복용’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외용제는 피부의 상처와 수술 부위의 살균소독에만 써야 한다. 가글제는 구강 내 살균소독과 인두형·후두염의 감염 예방에 사용하되 원액을 15∼30배 희석한 액으로 양치한 후 삼키지 말고 꼭 뱉어내야 한다. 인후 스프레이제는 구강 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내염, 발치와 구내 수술 뒤 살균소독, 구취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돼 있으며 입 안에 한번 적당량만 분무해야 한다.
식약처는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포비돈요오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 실험 결과 역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효과를 확인한 게 아니라며 과도한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캐나다 등에서 포비돈요오드 스프레이의 코로나19 예방 여부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임상적 효과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더욱이 포비돈요오드가 함유된 의약품은 장기간 사용할 경우 요오드로 인한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갑상선 기능 이상 및 신부전, 요오드 과민증 환자, 신생아 및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