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주택’ 7만 4000가구 2030년까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 합계출산율 2년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최대 100만원 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산림복지 꺼낸 노원… 숲의 진수 온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김동철 경기도의원,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동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김동철 도의원(더불어민주당·동두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경기도 및 산하공공기관 청사에 미술품을 전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미술시장 활성화 및 경기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이 기대된다.

문화예술의 진흥 및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작가의 창작품이 정당한 대가를 보상받고 이를 통해 창작여건을 개선하는 등 선순환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유명작가의 미술품을 선호하는 인식 등으로 인하여 신진작가 등 다양한 미술작가들의 작품은 판로개척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동철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을 통하여 경기도 및 산하공공기관 청사 등에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 후 전시한다면 미술품의 다양한 판로개척과 작가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또한 청사를 방문하는 지역주민들에게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미술품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외로운 주민 없도록”… 도봉, 예방 중심 마음건강

2호 마음편의점 간 오언석 구청장

등하교 지킴이 성북,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구청·종암경찰서 등 50명 참여 17개 초교에 지도사 65명 배치

“역대 최대 지원”…영등포구, 소상공인 특별보증 3

지난해 대비 88억원 증액, 2%대 저금리 대출

서울서 가장 뜨거웠던 강서의 ‘희망온돌’

전년보다 32억 증가한 80억 모금 목표액의 3.2배… 역대 자치구 1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