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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 김동철 도의원(더불어민주당·동두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경기도 및 산하공공기관 청사에 미술품을 전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미술시장 활성화 및 경기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이 기대된다.
문화예술의 진흥 및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작가의 창작품이 정당한 대가를 보상받고 이를 통해 창작여건을 개선하는 등 선순환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유명작가의 미술품을 선호하는 인식 등으로 인하여 신진작가 등 다양한 미술작가들의 작품은 판로개척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동철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을 통하여 경기도 및 산하공공기관 청사 등에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 후 전시한다면 미술품의 다양한 판로개척과 작가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또한 청사를 방문하는 지역주민들에게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미술품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