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시 등 전국 10개 지역 시군과 충남도 관계자들은 28일 인천 옹진군청에서 실무협의회를 열고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6월과 7월에도 만나 세율인상 필요성에 공감했다. 옹진군에 따르면 현행법은 수력, 원자력, 화력 등 발전원별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이 다르다. 수력은 1kWh당 2원, 원자력은 1원인데 반해, 화력발전은 0.3원에 불과하다.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자체들간 행정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장정민 옹진군수는 “화석연료로 인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태풍 같은 재난이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면서 “지역자연시설세 인상이 시급히 이루어지도록 지자체간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은 지난 7월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발전량 1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김태흠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과 같은 당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은 1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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