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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1)은 지난달 31일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제4회 청년의 날 축제’에서 청년을 위한 입법과 정책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 청년친화헌정대상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수여하는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 추진과 사회적 환경조성 등에 힘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등을 선정하여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고자 2018년에 제정되었다. 올해부터는 광역시도의원도 포함돼 김미리 의원은 광역의원 중 최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청년과 미래 측은 김미리 의원이 평소 청년층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젊은 세대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조례 개정에 힘써왔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앞서 김미리 의원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등 공무직의 권리를 보호하고,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함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고 비정규직을 해소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한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청년들 중 N포 세대가 증가하고 사회적으로도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도민들로 하여금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다.
청년과미래 선정위는 대학교수, CEO, 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은 물론 100여명의 청년 선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청년친화지수(심사기준)을 개발하고, 자료요구 및 취합, 평가와 다면심사를 거치는 등 객관적 심사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