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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모 의원, 교육도서관 운영기준 조례제정으로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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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6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실시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중앙교육도서관·성남교육도서관·화성교육도서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10개 달하는 교육도서관 운영이 교육도서관으로서 특화된 기능 수행이라는 명확한 기준 없이 일반 도서관처럼 관례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교육도서관에 맞는 특화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도내 다문화가정 학생이 급증하는데 반해 다문화가정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원어도서 구매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성준모 의원은 “경기교육청 관할 도서관이 10개가 있고, 평생학습원까지 합치면 11개가 되는데 교육도서관장 본인조차 도서관 운영의 법적 근거를 잘 모르고 있다”고 질타하고, “교육도서관에 대한 특화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교육도서관이 일반 도서관처럼 관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기관 운영의 목적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준모 의원은 “경기도에는 전국 최대의 다문화 학생들, 특히 외국인 학생들도 많이 입국해 경기교육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국어가 부족한 이들이 도서관에서 원어로 볼 수 있는 도서가 너무 적다”고 지적하고, “특히 경기 서부지역인 안산, 시흥, 수원, 광명 등에는 다문화 학생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다양한 원어 도서를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성준모 의원은 “도서관이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도서관 정책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민 모두가 유용하게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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