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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절반 그쳐… 미달성땐 과태료

행정·공공기관의 미래차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가·공공기관에 비해 수요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저공해차 도입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평가됐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실적은 평균 63.7%로 나타났다. 241개 기관이 구매·임차한 차량 4312대 중 저공해차는 63.7%인 2748대다. 저공해차 비율은 국가기관 87.2%(465대), 공공기관 84.2%(871대), 지자체 51.5%(1412대)로 나타났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100%)을 달성한 기관은 41.9%(101개)로, 이 중 12개 기관은 모든 차량을 전기·수소차 등 1종 저공해차로 구매했다. 반면 23개 기관은 10대 이상 차량을 구매·임차하면서 저공해차가 1대도 포함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관 성과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부처 등 주요 기관장의 업무용 차량을 100% 전기차·수소차로 전환하고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14일 차량을 10대 이상 보유한 수도권 내 공공기관 중 지난해 일정 비율(70%) 이상 저공해차를 구매·임차해야 하는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46개 기관에 처음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1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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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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