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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남종섭 위원장은 “제출자료를 보면 교원단체(교총, 전교조 등), 지방공무원단체(공무원노동조합 등)에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공무직 노조에는 지원실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금재 교육협력국장으로부터 교육공무직 노조에도 사무실 임차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업무보고에 누락되어 있으니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단체, 지방공무원단체, 교육공무직단체는 모두 경기교육을 함께 이끌어가는 공동체인 만큼 합당하게 공평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남종섭 위원장의 지적에 따라 현행 조례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에 대한 보조금 지급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조속한 시일 내 현행 조례를 개정해 지원 범위를 교육공동체단체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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