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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경기도의원 “터널 제연설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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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3)은 17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터널 내 제연설비 미흡과 터널사고 대응, 안전시설 확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종배 의원은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단월명성 터널 등 8개소 제연설비 추가설치’에 대해 지적하며 “2018년 감사조치가 아직도 추진 중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건설본부의 늦장대응을 질타했다.

올해 8월 31일 개정된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라 500m 이상 도로터널에 제연설비를 의무 설치하여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BOX형 지하차도, 터널형 방음터널에도 국토부예규에 따라 제연설비 설치가 꼭 설치되도록 하고, 방재시설의 점검도 꼼꼼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작년과 올해 터널시설물 설치 실적 부진을 지적하며 “터널 LED 조명등 교체, 진입차단시설, 영상유고감지는 아예 2년간 설치실적이 없다. CCTV, 비상방송설비, 재방송설비, 유도등은 올해 설치실적이 없다”며 터널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설치 부진에 대해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대형 화물차량의 판스프링 불법 장착에 대해 질의하며 “과적을 목적으로 판스프링을 잘라 적재함에 덧대는 불법구조 변경으로 공차일 때 차량에서 분리되어 흉기로 변한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송해충 건설본부장은 “우리 공사현장 차량은 불법개조 행위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하며 “규정상 용접해서 붙이면 합법이라 단속의 어려움도 있다. 관계 기관들과 같이 협의해서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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