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전남 순천소방서 소속 김국환(사진·28) 소방장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소방장은 지난 7월 31일 신고를 받고 전남 구례군 지리산 피아골 계곡으로 출동해 물에 빠진 피서객을 구조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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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고도의 생명이나 신체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인정되며 유족에게 유족연금·보상금을 지급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등 공무상 재해 공무원에 대해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