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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객 구하다 숨진 김국환(28) 소방관 위험직무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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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계곡에서 피서객을 구조하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소방관이 순직 인정을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전남 순천소방서 소속 김국환(사진·28) 소방장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소방장은 지난 7월 31일 신고를 받고 전남 구례군 지리산 피아골 계곡으로 출동해 물에 빠진 피서객을 구조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고도의 생명이나 신체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인정되며 유족에게 유족연금·보상금을 지급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등 공무상 재해 공무원에 대해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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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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