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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대통령령)이 지난 8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됐다.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한 내용을 반영했으며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행정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절차 등에 필요한 법률전문가의 도움과 소송수행 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령에 적극행정위원회 규모가 기존 최대 15명에서 최대 45명까지 확대되고 전문가 민간위원 2분의1 이상을 두도록 함에 따라 도에서도 적극행정위원을 9명 이상 30명 이하로 확대하고 매 회의는 안건별 전문성 있는 위원 9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풀(Pool)제’를 도입했다.
이어 도지사는 도 및 시·군, 그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성과를 평가해 해당 그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해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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