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제도 도입 후 10월까지 2534건 제출
대기업 제출이 39%로 가장 많아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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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특허 출원을 위해 논문과 연구 노트 등을 인정하는 임시 명세서 제도 도입 후 대기업과 전기통신 분야에서 활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제공 |
임시 명세서를 활용하는 기술분야는 전기통신(21%), 전산·데이터처리(14%), 의료(9%) 등 신기술 개발이 많은 분야로 나타났다. 출원인은 대기업(39%), 중견·중소기업(30%), 개인(20%) 순이다. 전체 특허·실용신안 출원에서 중견·중소기업(24%), 개인(21%)이 대기업(17%)보다 많은 것에 감안할 때 대기업이 임시 명세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대기업은 외국어로 된 기술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기업이 제출한 임시 명세서(979건) 중에서 외국어 임시 명세서가 53%(514건)를 차지했다.
박종주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속도의 경제가 강조되는 디지털 사회에서는 작은 속도 차이가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특허는 출원 전에 동일한 기술이 공개되면 특허를 받을 수 없기에 국내 기업의 발명이 신속하게 권리화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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