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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저공해車 보급목표’ 미달 땐 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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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해온 산업부, 환경부와 협의 조건부
환노위 소위 통과… 원안보다 후퇴 평가

경북도가 보급 중인 친환경차. 경북도 제공

저공해자동차를 목표한 만큼 생산하지 않으면 생산업체를 제재하는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가 도입된다. 하지만 제도 도입 시기와 실적이 미진한 업체에 부과하는 기여금을 제도를 추진한 환경부와 이를 반대해 온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의하도록 해 원안보다 한참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일 합의 처리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는 완성차 업체가 전체 판매량 중 정부가 정한 비율만큼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판매 차종에 따라 친환경차 보급 실적을 점수화해 비율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법안은 특히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에는 기여금 등 제재를 부과한다. 이 때문에 재계는 자동차업체의 부담을 들어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이에 환노위는 보급목표제를 도입하는 대신 기여금 수준을 환경부와 산업부가 협의하도록 하는 식으로 한발 물러났다. 환노위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산업부가 기여금 수준에 대해 미리 협의한다는 조건을 건다면 해당 법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도입 시기 역시 환경부와 산업부가 협의하기로 했다. 환노위 소속 다른 의원은 “내년에 공포해서 2022년에 시행되면 2022년도의 실적과 결과물을 가지고 2023년부터 시행될 것”이라면서도 “정확한 일정은 산업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저공해차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1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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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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