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보상금 지급 검토
피해 주민 39명 임시생활시설 수용
현장감식 결과 “옥상문 열려있었다”
옥상문 개방여부 전면적으로 점검
시가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한 시민안전보험제도는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장해, 사망의 피해를 보면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민이 별도의 절차나 보험료 부담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화재 피해 주민 39명은 임시생활시설을 지정해 모두 수용했다.
논란이 일었던 옥상 출입문은 이번 합동감식결과 화재 당시 열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재덕 군포경찰서 형사과장은 “감식결과 화재 당시 옥상 출입문은 열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길을 피해 옥상으로 대피하던 주민들이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이어지는 계단을 탈출구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시는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내 아파트와 주요 건물 옥상 출입구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보완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옥상 문을 통해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시설 악용을 막기 위한 폐쇄회로(CC)TV와 안전장치를 설치해 옥상문은 평소에도 개방할 방침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