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중대본 구성원에 대해 기존에 특정 직급을 명시하던 것을 본부장과 차장이 지명·추천할 수 있도록 변경해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해졌다. 재난 발생 상황에 따라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지원본부 구성과 운영 관련 규정도 명시했다.
재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은 적극 행정으로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면제해주는 조항도 포함됐다. 면책 대상이 되려면 해당 재난관리업무 처리가 공공의 안전과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것이고,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잘못이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또 면책 대상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어야 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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