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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했으며, 주민참여감독자 감독 대상 공사의 상한금액 범위를 삭제하여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상한금액 관련 규정을 삭제(안 제12조)’하고, ‘준용 법령의 명확화를 위해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법령명을 명시(안 제6조제1항)’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명에 담기 위해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현행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상위법인 시행령이 개정(2016.9.13.)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 이상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주민참여감독 공사 대상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개정안에서는 상한범위를 삭제하여 주민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안 의원은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상한범위가 삭제된 만큼 주민들의 권한이 높아질 것이며, 이를 통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공사들이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상위법에서 개정된 내용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을 발굴하여 주민들의 권한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