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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력 5만 2000명 도입… 2016년 이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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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법 개정, 취업기간 연장 추진

내년도 일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5만 2000명으로 결정됐다. 최근 6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경제·고용 전망이 고려됐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2016년 5만 8000명에 이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5만 6000명을 유지했다.

정부는 23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고용허가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감소에 따라 외국인고용법을 개정해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력의 취업활동 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이 없지만, 감염병 확산 등 특수한 상황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외국 인력을 도입할 때는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국가를 우선 배정한다. 입국 때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14일간 자가격리 기간 ‘1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입국 전후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또 비대면 조사 후 방역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1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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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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