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1월 출원 상표부터 적용하도록 심사 기준 개정
앞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를 출원할 때는 ‘게임용 소프트웨어’와 같이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특허청이 1월부터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의 용도를 명확히 명시하도록 하는 상표심사기준을 개정했다. 소프트웨어 상표 등록 가능 명칭 예시. 특허청 제공 |
또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데다 미국 등 외국의 상표심사 실무를 반영해 국내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출원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상표를 등록하려면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자동차 내비게이션용 소프트웨어’, ‘음악작곡용 소프트웨어’ 등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야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상품으로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표’와 서비스업종의 ‘서비스표’ 간 유사 여부도 양 표장의 ‘용도’를 중심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심사해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꿨다.
심사기준 세부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ki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산업계 실거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신규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