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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폐플라스틱·폐지·폐섬유 3개 품목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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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석탄재·폐타이어 추가 제한
폐골판지·분진·오니는 기준 충족 때 허가

2030년까지 10개 폐품목 모두 수입금지
환경오염 막게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폐플라스틱·폐지·폐섬유 등 3개 품목 수입이 내년부터 금지된다.

환경부는 6일 수입이 많은 폐기물 10개 품목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발표했다. 수입이 금지·제한되는 10개 품목의 지난해 수입량(384만t)은 전체 폐기물 수입량(398만t)의 96%를 차지한다. 오는 2030년까지 모든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는 목표로 2019년 대비 2022년 35%(139만t), 2025년 65%(259만t)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을 확대해 탄소 배출과 자원 낭비, 환경 오염 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국내 폐기물로 대체할 수 있거나 폐기물 수거 거부 등으로 재활용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폐플라스틱(20만t)·폐지(혼합폐지·36만t)·폐섬유(1만 8000t)는 2022년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해 6월 페트(PET)·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폴리스틸렌(PS) 등 폐플라스틱 4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했다. 제지업계는 지난해 3월 국내 폐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혼합폐지 수입을 중단했다. 2023년에는 석탄재(95만t)와 폐타이어(24만t)의 수입이 금지된다.

저급·혼합 폐기물 수입으로 재활용 시장이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폐골판지(53만t)와 분진(13만t), 오니(8만t)는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023년부터 수입이 제한된다. 폐골판지는 인장강도·파열강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국내 폐지보다 품질이 우수해야 수입이 허가된다. 오니·분진도 금속 함량, 배출업종 등에 대한 기준 마련 후 금속 회수 용도로만 수입을 허가할 방침이다.

다만 유가금속 회수를 위한 폐배터리(56만t), 폐금속(12만t), 폐전기전자제품(4만t)은 수입 금지 시 국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수입은 허용하되 품목별로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해 부적정한 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폐플라스틱·혼합폐지·폐섬유·석탄재·폐타이어 등 수입이 금지되는 5개 품목은 원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폐기물 고품질화 및 기술 개발, 기반시설 확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수입 제한은 국내 폐기물 적체와 수거 거부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국산 대체재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수입 금지로 인한 영향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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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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