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생협력상가 10개·2022년까지 40개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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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
인천시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통해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상생협력상가’ 7곳을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상생협력상가 조성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인천시가 마련한 지원 방안이다. 건물주나 임대인이 향후 10년간 상가임대차법 기준 5%보다 낮은 2% 이하 인상을 약속하면 시에서 최대 2000만원 상가건물 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차인은 임대료가 감면되는 효과와 장기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누릴 수 있고, 임대인은 최대 2000만원의 상가건물 보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반응이 좋다.
상가임대료 급증으로 둥지 내몰림을 막고 상권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공동체와 지역상권을 보호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 촉진이 기대된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 조성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