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농가 등 지원, 내달 14일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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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진열된 설 선물세트. 연합뉴스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 지원 및 침체된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적용된다. 이 기간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농산물은 한우·생선·과일·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젓갈·김치 등이다.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5만원·5만원으로 제한하는 ‘3·5·5 규정’을 적용하는 데 선물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위윈회는 전례없는 위기 상황을 감안해 설 명절에 한해 기준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이뤄진 조치로 반부패·청렴 의지가 약화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