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폭력 신고자도 피해자처럼 보호…2차피해 방지 표준안 공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와 조력자에게도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여성가족부는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침 표준안은 2019년 12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나왔다. 2차 피해를 처음으로 법률에 정의한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차 피해 방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안은 2차 피해를 수사, 재판, 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 처리와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로 정의했다. 직장 내 집단 따돌림이나 파면,해임 등 신분상 불이익 조치, 전보·전근 등의 부당한 인사 조치, 교육·훈련 등 자기 계발 기회의 취소나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차별도 모두 2차 피해에 해당한다.

표준안은 각 기관의 기관장과 구성원뿐 아니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삼자에게도 적용되며, 여성폭력 신고를 한 사람이나 신고를 도운 사람도 피해자와 같은 수준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각 기관장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2차 피해 예방계획을 세우고 여성폭력 상담과 사건조사 등을 위한 고충처리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