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 트렌드 반영한 개정 상표법 2월 1일부터 시행
입체 및 위치 상표 출원시 형상 확인가능한 도면 개수 완화
등록상표 표시방법도 다양화해 사용자 편의 강화
특허청은 31일 상표 출원 및 변화하는 상표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 제출하는 도면 개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입체 상표나 위치 상표를 출원할 때 견본의 특징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1장의 도면만 제출하도록 간소화됐다. 그동안은 상표의 전체 형상을 파악한다는 취지로 2장 이상, 5장 이하의 도면을 제출해야 했다. 또 해외 출원인이 우리나라에 입체·위치 상표를 출원할 때 자국에 제출한 견본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제상표 출원서 보정 사항을 국내 출원 보정서를 통해 보정이 가능해진다. 기존엔 일부 보정서는 별도 보정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어 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소리·냄새상표(우편을 통해 제출)의 국제 출원 시 견본 제출기한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돼 출원인이 시간적 여유를 갖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상표 관련 절차에서 본인 확인시 별도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 특허고객 번호 발급 때 등록한 인감 또는 서명을 활용할 수 있다. 등록상표 표시방법도 바코드·QR코드 등 전자적 표시가 가능해진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