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관련 부처 정책협의
앞으로 금융 분야 등에 제한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다른 분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제1회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를 열어 관계 부처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을 전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 주체인 개인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사업자 등 3자에게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금융 등 일부 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앞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전 분야로 확대 도입하기 위한 부처 간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 기관은 국민의 정보 주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했다. 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도입 방안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송환경 구축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사회 분야별 이동권의 안정적인 도입과 이를 기반으로 한 공공·보건·의료·문화 분야 등에서의 마이데이터 사업 확산 방안, 범부처 거버넌스 확립 방안 등도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관계 부처 및 산업계 등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세부 추진 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2021-02-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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