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심판장은 약 30년간 국내 법무법인 등에서 변리사로 재직하며 지식재산권 분야 대리인으로 특허 업무를 담당했으며, 신약 개발 및 반도체 환경제어 전문 중견기업 임원을 지냈다.
특허심판원 심판장은 심판관 3인 합의체의 심결로 심판사건을 종결하며 특허심판의 법률 적용, 심결문 작성 등 심판·소송 업무와 해당 심판부의 조직·행정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윤 심판장은 “민간에서 쌓은 특허 전문성과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야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신속한 심판 처리와 심판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2-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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