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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과 방역을 위해 폐쇄·업무정지된 사업장의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 대한 손실이나 선별진료소 운영이나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등이 보상 대상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개산급이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말한다.
이날 11차로 지급되는 개산급은 총 2519억원이다. 이중 2405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기관 152곳에, 114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5곳에 지급된다.
중수본은 앞으로 감염병전담병원의 부대사업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중간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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