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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IoT 측정기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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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0t 미만 사업장 원격점검 가능
4종 사업장 2023년·5종은 2024년 적용

그동안 방문 점검에 의존해야 했던 10t 미만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첨단 기술을 적용한 원격 관리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3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연간 대기오염발생량이 10t 이상인 대형사업장(1∼3종)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대한 실시간 관리가 이뤄졌다. 그러나 연간 발생량이 10t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소규모 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현장 방문 없이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진다.

측정기기 부착은 4종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연간 배출량이 2t 미만인 5종 사업장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 개정안 시행 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운영 중인 4·5종 사업장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확보된 방지시설 가동정보는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을 통해 각 사업장과 공유해 방지시설상태 확인,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 관리에 활용된다.

환경부는 법령 및 정책 동향, 기술 컨설팅 등을 사업장에 제공하고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자동생성 기능도 탑재해 업무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또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등 조기 도입을 유도한다. 개정안에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해 장기 노출 시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특정대기오염물질 35종(사용금지 2종) 전체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3-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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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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