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속터미널, 지하·입체화… 60층 복합개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시립대·광진·도봉구에 체력인증센터 마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기술력’ 서초 서리풀뮤직페스티벌 211억 효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첨단 보행재활로봇으로 스마트도시 인증 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입시 비리·노동 강요 등 공익신고 대상에 추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는 입시 비리와 노동 강요 행위도 공익신고 대상에 추가된다. 공익신고 대상에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4개 법률이 추가된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오는 20일 공포되면서다. 개정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대상 법률이 추가되면서 임산부에게 야간노동을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폭행이나 협박, 감금 등으로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학교법인의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대입시험 문제를 유출·배포하거나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새로 포함됐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4-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마포 녹색 환경 ‘나무 주치의’가 책임진다

나무의사협회 서울지회와 협약 수목 병충해 진단·관리 등 교류

송파 풍납시장, 낡은 간판·어닝 바꿔 산뜻한 ‘새

140여개 점포 대상 개선사업 완료 입구 조형물도 풍납토성 특색 담아

강남, 차병원 손잡고 학대 아동 보호

전담의료기관 지정 업무협약

강서 1인 가구 ‘소확행 트리’로 힐링[현장 행정]

성탄 장식 함께한 진교훈 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