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100세 장수 축하금 50만원…“백세시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연희IC 고가 하부 사계절 정원 탈바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청에서 듣는 ‘호암산성 발굴 이야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구는 타로로 마음검진한다…은행 협력 중장년 맞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입시 비리·노동 강요 등 공익신고 대상에 추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는 입시 비리와 노동 강요 행위도 공익신고 대상에 추가된다. 공익신고 대상에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4개 법률이 추가된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오는 20일 공포되면서다. 개정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대상 법률이 추가되면서 임산부에게 야간노동을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폭행이나 협박, 감금 등으로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학교법인의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대입시험 문제를 유출·배포하거나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새로 포함됐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4-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는 강북 전성시대 교통

오 시장, 유진상가 정비 상황 점검 “내부순환도로, 평균 시속 낮아져 도시고속도로의 기능 잃기 시작”

구로, CES 2026에서 G밸리 5개 중소기업의

부스 운영 약 105억 규모 상담

성북, 골고루 잘사는 희망 도시 선언

강북횡단선·동북선·키즈랜드 등 안정적 추진 착착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