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 ‘AI가 읽는 문서’로 전환…디지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취약계층에 난방비 393억 지원…가구당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 영상 스타일링 서비스로 혁신상… CES서 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설 성수품 원산지 등 특별단속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입시 비리·노동 강요 등 공익신고 대상에 추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는 입시 비리와 노동 강요 행위도 공익신고 대상에 추가된다. 공익신고 대상에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4개 법률이 추가된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오는 20일 공포되면서다. 개정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대상 법률이 추가되면서 임산부에게 야간노동을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폭행이나 협박, 감금 등으로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학교법인의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대입시험 문제를 유출·배포하거나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새로 포함됐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4-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로, 중소기업·소상공인 155억 금융 지원

중기육성기금 0.8% 고정금리 30일부터 새달 13일까지 신청

민원은 ‘직통’으로… 중랑, 작년 2421건 해결

게시판·문자로 구청장에 제안 주택건축 21%·교통 관련 13%

복지 해답은 현장에… 경로당 찾는 이순희 강북구청장

3월까지 13개 동 102곳 순회 어르신 고충 듣고 정책 반영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