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소득활동을 하고 각종 세금도 내다가 출산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A씨가 중앙행심위에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국내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출산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서 노동청에 출산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A씨가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로 출산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비록 A씨가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으나 출산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점을 고려해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5-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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