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산 무주택가구’ 최대 720만원 지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동, 개인정보 담긴 저장매체 3000여개 파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산에 서울 남부권 첫 ‘자연휴양림’ 조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 동행센터 성과 ‘서울 자치구 1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국내에서 프리랜서 활동 해 온 외국인, 출산후 한국 국적 취득 출산급여 지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해 온 외국인이 출산 후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소득활동을 하고 각종 세금도 내다가 출산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A씨가 중앙행심위에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국내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출산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서 노동청에 출산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A씨가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로 출산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비록 A씨가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으나 출산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점을 고려해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5-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북, 서울 첫 노인 맞춤형 헬스장 운영

석관실버복지센터에 운동기구 상주 직원이 상담·운동법 코칭

구로 “민생경제 회복”… 규제개혁 TF 발족

장인홍 구청장 “실질적 성과 마련”

자연과 어우러진 ‘강동 지식의 숲’ 활짝 [현장 행

‘과학 특화’ 강동숲속도서관 개관

재활용·새활용으로 일상 바꾸는 성북 [현장 행정]

자원순환 거점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