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내부 정보 이용 35건 최다”
지자체장·공무원·LH·SH 직원 포함
지분 쪼개기·가족명의 법인 설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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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31일 오후 간부 공무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군포시청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 행위에 대해 지난 3월 4일부터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모두 55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유형을 보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3자에 대한 특혜 제공이 6건, 농지법 위반 신고가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신고 기간은 오는 6월 말까지다.
부동산 투기 의심자로 신고된 사람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 등으로 다양했다. 권익위는 피신고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신고 내용에는 연고가 없는 지역인데도 13억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한 의혹, 특정 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의혹, 지방의회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얻은 내부 정보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달해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의혹 등이 포함됐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하거나 내부 정보를 취득해 해당 지역에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역 빌라 등 부동산을 집중 매수한 의혹도 신고됐다.
권익위는 일단 신고 사례 55건 중 9건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하고 1건은 대검찰청에 송부했다.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해당 재산상 이익은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다.
2021-05-07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