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한강 금주구역 지정, 공청회 통해 시민 의견수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3일까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봄나들이를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3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3일까지 3주간 유지.연장한다.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적용한다. 2021.5.2/뉴스1
서울시가 한강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관련해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4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시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금주구역 지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국장은 “시가 금주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충분하게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다음 달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맞춰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판단으로 공공장소 중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