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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 금주구역 지정, 공청회 통해 시민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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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3일까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봄나들이를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3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3일까지 3주간 유지.연장한다.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적용한다. 2021.5.2/뉴스1
서울시가 한강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관련해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4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시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금주구역 지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국장은 “시가 금주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충분하게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다음 달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맞춰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판단으로 공공장소 중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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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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