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고용 땐 특별장려금 시행
2년간 7290억 투입 9만명 지원 예정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한시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1일~올해 12월 31일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대상이며 성장유망업종과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해당 기업들은 전체 근로자 수가 전년도 연평균 근로자 수보다 많아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금액 등 기본 틀은 이달 31일 종료되는 기존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같다. 다만 정규직 채용이 요건이고 지원 기간도 최대 1년이란 점이 기존의 다른 청년일자리 장려금 사업과 차별화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예산은 올해 2250억원, 내년에 504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5-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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