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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안전부 제1별관 내부에 붙어있는 행안부 로고. 사진=연합뉴스 |
행정안전부는 25일 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현행 상한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인명·주택·농어업 분야 지원액을 세대별로 합산한 뒤 상한액인 5000만원까지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인명피해 관련 재난지원금을 상한액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연재난으로 동일 세대에서 3명이 숨지고 주택 전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전에는 인명피해 재난지원금 6000만원(1인당 2000만원)과 주택전파 지원금 1600만원을 합친 7600만원 중 지원 상한액인 5000만원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명피해 재난지원금 6000만원은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7600만원을 모두 지원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한 자연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본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근거와 재원 부담비율을 명문화해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의결 없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지원하려면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 28일쯤 걸렸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피해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10일 정도면 가능해진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최복수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앞으로도 재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구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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