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트립어드바이저 ‘나홀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계절마다 바뀌는 서울꿈새김판…“막힘없이 나아가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준공 인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골목형 상점가에 온누리상품권 허용… ‘불황속 단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체당금’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중 급여도 포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수급전용계좌 만들어 압류로부터 보호
공동기금법인 출연금 사용 90%로 확대

국가가 도산한 기업을 대신해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가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체당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원래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 퇴직금 등이 체당금 범위에 포함됐는데 이번에 최종 3개월분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도 추가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체당금은 기업 도산 시 받는 일반체당금과 임금 체불 시 받는 소액체당금으로 나뉘며, 상한액은 일반체당금 2100만원, 소액체당금 1000만원이다.

시행령은 또 부채가 있는 근로자가 체당금마저 압류당하지 않도록 체당금 수급전용계좌를 만들고, 계좌를 만든 금융기관이 폐업하거나 업무 정지돼 체당금을 이체받을 수 없다면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법률과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자가 받은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고, 체당금 지급 범위가 확대되는 등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 사용 범위를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출연금 사용 범위가 늘면서 사업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5-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