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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중 급여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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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전용계좌 만들어 압류로부터 보호
공동기금법인 출연금 사용 90%로 확대

국가가 도산한 기업을 대신해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가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체당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원래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 퇴직금 등이 체당금 범위에 포함됐는데 이번에 최종 3개월분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도 추가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체당금은 기업 도산 시 받는 일반체당금과 임금 체불 시 받는 소액체당금으로 나뉘며, 상한액은 일반체당금 2100만원, 소액체당금 1000만원이다.

시행령은 또 부채가 있는 근로자가 체당금마저 압류당하지 않도록 체당금 수급전용계좌를 만들고, 계좌를 만든 금융기관이 폐업하거나 업무 정지돼 체당금을 이체받을 수 없다면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법률과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자가 받은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고, 체당금 지급 범위가 확대되는 등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 사용 범위를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출연금 사용 범위가 늘면서 사업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5-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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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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