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 미달한 전 공공기관 명단 공개
정부가 장애인 의무고용이 저조한 공공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장애교원 확충을 위해 교육대·사범대 신입생 선발 때 장애 학생을 늘리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등에 권고했으며, 이들 기관은 내년 5월까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의 명단공표 대상이 기존 의무고용률 80%미만 기관에서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또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연차별 장애교원 신규채용 계획을 반영하고 교원양성기관 평가 시 장애학생 선발 비율과 이들에 대한 지원 노력을 반영하도록 했다.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민간 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 정부와 공공부문은 3.4%다.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이 의무고용률을 어기면 부담금이 부과된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비율이 2017년 17.2%에서 2018년 20.7%, 2019년 27.7%로 증가세를 보였다. 공공기관은 같은 기간 43~44%대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고용부담금은 국민 몫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의무고용률을 어긴 공공기관에 부과된 부담금은 800억원에 이른다. 민간영역에서는 자체 경비로 충당하지만 공공부문에는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5-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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