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본인부담금 확인제’ 오늘 시행
일부 의료기관 보험급여를 ‘비급여’ 처리
병·의원서 환불 안 하면 공단이 직접 지급
노동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면 진료비 등에 산재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진료 항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데도 ‘비급여’로 처리해 산재 노동자에게 진료 비용을 부담하게 한 사례가 종종 발생됐다. 산재 노동자는 자신이 부담한 진료비가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건강보험은 과다 본인부담금 환급 제도가 이미 마련됐는데 이에 비해 산재보험은 제도 도입이 늦은 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노동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면 공단이 심사해 과다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시 한 달 내에 산재노동자에게 직접 환불하라고 의료기관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불 결정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않으면 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 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산재 노동자에게 지급한다. 공단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연간 3만 2000명의 산재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공단이 매년 지급하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약 1조원이다. 산재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과보철료, 재활보조기구, 화상 및 전문재활수가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 1362개 항목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2021-06-0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