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청사 유휴부지 4000가구 공급 계획
김종천 시장 미온 대응에 30일 소환투표
3분의1 이상 투표·과반 찬성 땐 직 상실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오후에 열린 회의에서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 투표일·투표안·청구권자와 투표대상자의 소명요지를 공고했다. 김 시장은 이날 직무가 정지됐으며, 김종구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과천시 선관위는 지난달 18일 시장주민소환추진위가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심사결과 유효 서명인수가 8308명으로 청구요건인 7877명(만 19세 이상 청구권자 총수의 15%)을 넘어섰다고 공표했다.
주민소환투표 결과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과천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고,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없이 주민소환투표는 부결된다. 2007∼2011년 제주지사, 경기 하남·과천시장, 강원 삼척시장, 전남 구례군수 등 자치단체장 5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있었지만 모두 투표 수가 미달해 부결됐다.
추진위는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000가구를 짓겠다는 정부의 8·4 주택공급정책에 대해 김 시장이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김 시장의 주민소환운동을 벌여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일 과천청사 유휴부지 개발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자족용지 등에 4300가구를 건설하자’는 과천시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추진위는 이마저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버티고 있다. 김동진 시장주민소환청구권자 대표는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계획은 철회됐지만, 오히려 김 시장은 과천의 미래를 위해 쓰일 자족용지 등을 국토부에 갖다 바쳤다”고 비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2021-06-0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