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울증 자살예방 대책 강화
개인 동의 전제 정신건강센터 연계 상담
‘자살위해물건’ 청소년에 판매 제한 추진
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주재한 제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 강화 대책’을 심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관계부처와 시도 간 협의체를 꾸려 코로나19 우울증 관리를 위한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관리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종전에는 건강검진을 통해 우울증 의심자로 분류되더라도 별도의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개인 동의를 전제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고위험군의 상담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살 빈발 지역 등 고위험 장소에 대한 지구대와 파출소의 순찰을 강화하고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하고자 자동모니터링 체계도 갖춘다.
정부는 또 자살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사이버감시단을 활용해 불법유통을 차단하기로 했다. 해당 물질을 자살예방법상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6-1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