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핀테크랩’ 지원 기업, 국내외 누적 매출 8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시민 동참 부르는 서울 ‘에코마일리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북 장위10구역 재개발 17년 만에 첫 삽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포트홀 최근 5년 대비 27% 감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수용 후 남은 토지 목적대로 사용 못하면, 권익위 “지자체에서 매수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뒤 남은 토지를 주민들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매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서울에서 집단 이주한 주민 18명은 경기 지역에 생활공동체 시설을 꾸려 거주하고 있었다. 이주 7년 만인 올해 2월 해당 지자체는 하천정비 보상계획을 공고하면서 이 시설의 토지 931㎡ 가운데 138㎡를 하천부지로 수용했다.

이에 주민들은 마당이 사라지면 공동체 생활이 지속되기 어렵고 건축물 출입구 바로 앞에 1.5m 높이의 하천 제방이 생겨 사생활 보호가 취약해지는 것은 물론 통행 불편까지 생길 수 있다며 해당 지자체에 잔여지 모두를 보상해 주면 다른 곳으로 시설을 옮기겠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지자체는 잔여지 보상 기준인 ‘종전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잔여지 매수대상을 결정할 때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라면서 “해당 토지를 지자체에서 모두 매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6-1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새해 첫날 현충원서 만난 오세훈·정원오…오 “범보수

“특별히 새해 복 받으시라” 서로 덕담도

오세훈 “세운지구 개발로 다시 강북전성시대”

신년사서 새해 핵심 화두 밝혀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 공급 교통 인프라·도시 안전망 재편

강남구 올해부터 90세 이상 보훈수당 월 15만원으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10만원도 신설

“관광객 또 서초 오고 싶게”… 고터~반포한강, 문

고터·세빛특구 1돌-거리조성 준공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