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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후 남은 토지 목적대로 사용 못하면, 권익위 “지자체에서 매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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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뒤 남은 토지를 주민들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매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서울에서 집단 이주한 주민 18명은 경기 지역에 생활공동체 시설을 꾸려 거주하고 있었다. 이주 7년 만인 올해 2월 해당 지자체는 하천정비 보상계획을 공고하면서 이 시설의 토지 931㎡ 가운데 138㎡를 하천부지로 수용했다.

이에 주민들은 마당이 사라지면 공동체 생활이 지속되기 어렵고 건축물 출입구 바로 앞에 1.5m 높이의 하천 제방이 생겨 사생활 보호가 취약해지는 것은 물론 통행 불편까지 생길 수 있다며 해당 지자체에 잔여지 모두를 보상해 주면 다른 곳으로 시설을 옮기겠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지자체는 잔여지 보상 기준인 ‘종전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잔여지 매수대상을 결정할 때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라면서 “해당 토지를 지자체에서 모두 매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6-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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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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